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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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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소개 ​ [헤럴드경제DB] - 연말 정산 ​ 연 총 수입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았다면 월세의 10∼12%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국세청이 13일 소개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 -다른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있다던데, 요건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