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논란 Q&A
임대차 3법 논란 Q&A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
Q. 세입자가 법 시행 전 집주인에게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갱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나.
A. ①'계약 만료 전'이고, ②'계약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다'면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가 아니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Q. 법 시행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어떤가.
A. 계약을 끝내기로 서로 합의했더라도 ①, ② 요건을 갖췄다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 새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Q.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 2년 추가 계약을 마쳤다. 계약을 물릴 수 있나.
A.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계약(10% 인상)대로 2년을 산 후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2년(임대료 5% 이내 인상)을 더 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바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인상 폭을 5% 이내로 하면서 2년을 사는 것이다.
Q.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있나.
A. 집을 파는 것은 자유다. 다만 세입자의 권리는 새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남은 계약 기간만 살고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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