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도 늘리기 이득/손해?

 국민연금, 수급 연도 늘리기 이득/손해?

​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 가입할 때만 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진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경우를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5년 후에 받겠습니다" 했더니…150만→204만원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다. 받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5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전체 금액에 대해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1년간 연기시 150만원의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연기할 때는 114.4%인 171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5년간 미뤘을 경우 월 연금액은 204만원으로 36% 늘어나게 된다.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 연기는 필수적이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만3042명을 기록했다. 2021년은 7월 기준 1만67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면 2020년 신청자 수를 상회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보고 있다.

​

14년 더 살아야 이득…건강이 변수

고려할 변수는 건강이다. 연금을 연기했는데 일찍 사망한다면 애써 증액시킨 연금이 증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월 150만원 수급권자가 연금을 5년 연기하는 것은 9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5년 후부터 월 54만원이 증액되지만 9000만원 손해를 회복하려면 166개월, 거의 14년이 걸린다.

​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2016년 2500명, 2017년 2971명, 2018년 4068명 등으로 많았다.

​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