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도 늘리기 이득/손해?
국민연금, 수급 연도 늘리기 이득/손해?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 가입할 때만 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우선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엔 특히 불리해진다. 대기업 퇴임 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거나, 은퇴 후 연 치킨집이 잘 돼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경우를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서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후에 받겠습니다" 했더니…150만→204만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을 미룰 수 있다. 받는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에 미룬 금액에 대해 7.2%씩 연금액을 올려준다. 150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전체 금액에 대해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1년간 연기시 150만원의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후부터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연기할 때는 114.4%인 171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5년간 미뤘을 경우 월 연금액은 204만원으로 36% 늘어나게 된다.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 연기는 필수적이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만3042명을 기록했다. 2021년은 7월 기준 1만67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면 2020년 신청자 수를 상회할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보고 있다.
14년 더 살아야 이득…건강이 변수
고려할 변수는 건강이다. 연금을 연기했는데 일찍 사망한다면 애써 증액시킨 연금이 증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월 150만원 수급권자가 연금을 5년 연기하는 것은 9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5년 후부터 월 54만원이 증액되지만 9000만원 손해를 회복하려면 166개월, 거의 14년이 걸린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 중 1년 이내 숨지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도 2016년 2500명, 2017년 2971명, 2018년 4068명 등으로 많았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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