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지난해 4월1일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작년까지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해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 거주기간
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큰 부담이 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던 주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면 된다.
━ 처분의 개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② 멸실
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제목]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③ 상속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
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을 양도하고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
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사례도 있고,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사례도 많이 있어 실무를 보는 세무사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과세 적용에 여부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꼭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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