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백 미팅, 근로기준법 위반?
브라운 백 미팅
Q. 회사에서 종종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합니다. 간단한 식사를 먹으면서 가볍게 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해당 미팅이 있는 날엔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한 뒤 곧장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제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러한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브라운 백 미팅’이 본질에 충실하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휴게 중인 근로자끼리 자발적인 업무 논의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운 백 미팅을 빙자해 휴게시간까지 업무를 강요할 때 발생합니다. 회의도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브라운 백 미팅이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개최되며,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불참할 수 없다면 근로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휴게 중인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운 백 미팅의 핵심은 가볍게 먹고 마시며, 캐주얼하게 업무 논의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점심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심 휴게시간이 끝난 후 가볍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졸릴 때쯤 다과를 곁들여 이야기해도 브라운 백 미팅입니다. 우선 회사에 브라운 백 미팅을 점심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하자고 건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점심시간에 원치 않는 브라운 백 미팅 참여가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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