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요령 문답풀이

 

오미크론 대응 요령 문답풀이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정부가 21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진전된 지침을 내놨다.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 26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이 계속 번지고 있어 곧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주민의 증세별 대응요령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 오미크론 고위험군, 즉 우선검사 필요군을 어떤 사람을 말하나.

우선 역학 연관자이다.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받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소견서 보유자도 해당한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를 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말한다.

Q : 고위험군은 어떻게 하면 되나

A :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 가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이다.

Q : 고위험군이 아닌데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 가되 PCR 검사를 받지 못 하고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다. 무료이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Q :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만 가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거기서 PCR 검사를 받나.

A : 아니다.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선별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다. 다만 의사의 진찰료 중 환자 부담금(5000원, 동네의원 기준)을 내야 한다.

Q : 의심 증상은 뭘 말하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을 말한다. 의사가 코로나 의심 증상을 진단한 경우도 해당한다.

Q :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받나.

A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면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원)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Q :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 보건소에서 연락온 걸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 받으면.

A :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A : 그 기관의 비대면 재택치료를 받으면 된다.

Q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얼마나 있나.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이다. 전국에 640여곳(보건소 포함)이 있다.

Q : 역학조사가 달라지나.

A :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수검사를 하거나 투망식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Q : 격리기간이 단축되나.

A :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라면 10일 격리에서 7일로 줄어든다. 26일부터 광주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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